프랑스 의회,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금지 법안 최종 의결
아동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인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령확인 체계의 출발인가
1. 핵심 사실
2. 법안의 주요 내용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금지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처럼 이용자 간 상호작용, 공개적 콘텐츠 확산, 이용자 공동체 참여 기능을 갖춘 서비스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 상원은 적용대상 플랫폼의 국내 ‘블랙리스트’를 두는 방안 대신 전면적·일률적 접근금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 법률안의 15세 미만 접근금지는 EU 「디지털서비스법」에 직접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프랑스가 새로 정한 국내 기준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연령확인과 미성년자 보호조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감독·제재는 디지털서비스법상의 EU 집행체계와 연계됩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교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
최종 의결안은 소셜미디어 접근금지와 별도로,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프랑스 교육법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및 전자통신기기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률안은 그 적용범위에 고등학교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도 교내와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스마트기기 등 통신단말기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수업상 필요, 특정 장소나 상황, 장애 또는 건강상 필요 등 예외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대학 수준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별도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금지와는 규율대상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소셜미디어 규제는 일정 연령 미만의 온라인서비스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반면, 고등학교 휴대전화 제한은 학생의 연령과 관계없이 학교생활 중 단말기 사용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15세 이상 고등학생도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협업형 백과사전
- 교육 또는 과학 자료목록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상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안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또는 온라인 플랫폼 홍보에 ‘15세 미만에게 위험한 상품’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휴대전화 이용제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3. 헌법적 쟁점
| 표현·정보접근의 자유 | 소셜미디어는 뉴스, 정치적 의견, 교육자료와 소수자 공동체에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15세 미만의 일률적 접근금지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도 제한합니다.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도 연령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이동통신 정보, 얼굴영상 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집중과 익명표현 위축 위험이 발생합니다. |
| 과잉금지원칙 | 부모 동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시간 제한, 중독적 기능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 평등원칙 | 위험도가 다른 플랫폼과 성숙도·이용목적이 다른 모든 15세 미만 이용자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됩니다. |
| 부모의 교육권 | 부모 동의를 배제한 일반금지는 국가의 아동보호의무를 강화하지만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부모의 권한과 가족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
| EU법과 권한배분 | 플랫폼 위험평가와 제재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이 광범위하게 규율합니다. 프랑스 국내법은 EU 집행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의 사전 검토: 전면적·일률적 접근금지의 필요성과 비례성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최고행정법원이자 정부와 의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의견은 판결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사전 자문의견입니다. 국사원은 2026년 1월 8일 법률안에 대한 자문의견에서 아동을 소셜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모든 소셜미디어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사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서비스의 위험도와 작동방식,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부모의 지도·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금지를 적용하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성이 큰 플랫폼과 교육·정보공유·협업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면 아동의 표현·정보접근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국사원은 덜 제한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위해성이 특별히 큰 서비스에는 엄격한 접근제한을 두되, 그 밖의 서비스에는 부모의 명시적 동의, 청소년 전용계정, 위험기능 제한과 같은 차등적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사실 검증과 논란
“프랑스가 모든 인터넷을 15세 미만에게 금지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금지대상은 소셜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며, 백과사전·교육·과학·오픈소스 플랫폼에는 명시적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이 이미 시행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회 최종 의결은 완료됐지만 대통령 공포 전 단계입니다. EU 관련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이용자의 신분증을 직접 보관한다”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논의에서는 제3의 신뢰기관이 ‘15세 이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세부 기술기준과 정보보존 방식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용금지는 정신건강 개선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해콘텐츠 노출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VPN·허위연령·부모계정 이용 같은 우회와 규제대상이 아닌 더 위험한 서비스로의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휴대전화 본인확인과 주민등록 기반 인증이 널리 사용되므로 연령확인이 기술적으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셜미디어 접근과 결합하면 과거 인터넷 실명제와 유사한 익명표현 침해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연령확인과 실명확인의 분리: 플랫폼에는 기준연령 이상인지 여부만 전달해야 합니다.
- 생체정보 이용의 엄격한 제한: 얼굴 연령추정은 법률상 근거와 대체수단이 필요합니다.
- 위험기능 중심의 규제: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심야 알림과 맞춤형 광고 제한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공익 이용의 보호: 아동의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정치·문화적 참여 경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 독립기관의 기술감독: 오류율, 정보보존기간과 데이터 유출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6. 정책·시장에 미칠 가능성
[전망] 글로벌 플랫폼은 연령확인, 기존 미성년 계정의 식별·제한, 프랑스 전용 서비스 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규제대응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라이버시 보존형 연령확인, 디지털 신원, 아동안전 기술과 알고리즘 감사 분야에는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EU 집행위원회의 해석, 헌법재판소 심사와 기술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면 그 과정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디지털 활동을 추적하게 되는 역설을 피해야 합니다.
아동을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와 유해한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전면금지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연령확인 체계가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문 및 참고자료
- 프랑스 하원,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T.A. n° 339 (2026. 7. 21), 하원 최종 의결안.
- 프랑스 하원, 입법 진행기록.
- 프랑스 상원, 법안 설명·상원 최종 표결.
- 프랑스 상원, La CMP … parvient à un accord sur un dispositif de fixation d’un âge minimal (2026. 7. 20), 양원협의위원회 합의와 위헌 가능성 설명.
- 프랑스 국사원, Avis sur une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n° 410309 (2026. 1. 8), 국사원 검토의견.
- 프랑스 상원, 양원협의위원회 회의록.